가등록의 신청
제69조
제69조(가등록의 신청) 가등록은 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9조(가등록의 신청)
가등록의 신청
제69조(가등록의 신청) 가등록은 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9조(가등록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