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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6조(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6조(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

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

제66조

제66조(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 ①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나 입어 의사의 포기로 인한 등록말소는 등록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등록명의인의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입어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의 상속인이나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포기 또는 입어의 소멸로 인한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에 신청서에 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 조서의 등본, 「수산업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첨부할 수 있으면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명의인의 사망이나 해산으로 말미암아 입어할 수 있는 요건이 소멸하였을 경우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나 그 밖에 이에 상당한 서면 또는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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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6조(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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