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1조(상속, 판결, 재결 등에 따른 등록의 신청인)

상속, 판결, 재결 등에 따른 등록의 신청인

제61조

제61조(상속, 판결, 재결 등에 따른 등록의 신청인) 상속, 판결, 재판상의 화해나 인낙 또는 「수산업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합병이나 분할로 말미암아 소멸된 법인의 권리승계의 등록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신청인 →

제1관 신청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1조(상속, 판결, 재결 등에 따른 등록의 신청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