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록의 신청인
제62조
제62조(신탁등록의 신청인)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탁등록의 신청인
제62조(신탁등록의 신청인)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2조(신탁등록의 신청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