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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0조(등록신청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0조(등록신청인)

등록신청인

제60조

제60조(등록신청인) ①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및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등록신청을 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③등록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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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0조(등록신청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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