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5조(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5조(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제65조

제65조(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①제40조제1항과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경우 외에는 제84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록은 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신청인 →

제1관 신청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5조(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