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제65조
제65조(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①제40조제1항과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경우 외에는 제84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록은 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5조(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제65조(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①제40조제1항과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경우 외에는 제84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록은 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5조(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