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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4조(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4조(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제104조

제104조(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①제83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표시란이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에 따르는 것 외에 채권자의 주소ㆍ성명 및 대위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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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4조(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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