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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8조(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8조(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

제108조

제108조(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변경 또는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의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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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8조(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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