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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2조(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

제102조

제102조(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에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의 끝에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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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2조(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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