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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7조(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7조(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

제107조

제107조(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채권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인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을구 사항란에 추가 저당권의 목적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 어업권ㆍ양식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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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7조(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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