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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

제101조

제10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록하여야 할 권리와 입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록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원인과 그 일자 4. 등록의 목적 5. 신청서에 기재된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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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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