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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0조(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0조(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제100조

제100조(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①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록원인과 그 일자 3. 등록의 목적 4. 신청서에 기재된 그 밖의 사항 ②신탁등록부의 표시란에 신탁재산 표시의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끝에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신탁의 목적인 어업ㆍ양식업 면허 번호 또는 신탁의 목적인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순위번호 3. 권리의 종류 4. 등록을 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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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0조(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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