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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6조(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6조(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제106조

제106조(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한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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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6조(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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