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회복의 신청권
제128조
제128조(등록회복의 신청권) 등록회복신청은 등록권리자만 할 수 있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8조(등록회복의 신청권)
등록회복의 신청권
제128조(등록회복의 신청권) 등록회복신청은 등록권리자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8조(등록회복의 신청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