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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5조(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5조(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5조

제85조(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록원인에 환매의 특약이나 그 밖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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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5조(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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