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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0조(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

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

제90조

제90조(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 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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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0조(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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