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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0조(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제20조

제20조(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수산업법」 제6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라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된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관한 대표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의 대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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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0조(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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