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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3조(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3조(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

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

제23조

제23조(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 ①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를 그 번호의 왼쪽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 왼쪽에 부기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40조제2항, 제47조제3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에 따라 추가로 기재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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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3조(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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