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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4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제141조

제14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또는 그 부속서류가 멸실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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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4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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