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제141조
제14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또는 그 부속서류가 멸실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제14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또는 그 부속서류가 멸실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4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