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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7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7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

제137조

제137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 ①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본등록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②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본등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록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본등록증명서에 제133조제4항에 준하여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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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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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7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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