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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7조(등록용지의 폐쇄)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7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의 폐쇄

제37조

제37조(등록용지의 폐쇄)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폐쇄 사유와 그 연월일을 각각 기재한 후 담당 직원이 도장을 찍고 등록용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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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7조(등록용지의 폐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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