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제40조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 차원의 주요 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2. 피해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