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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6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제36조의2

제36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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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6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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