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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제36조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②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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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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