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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복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해당 시ㆍ도 본부장이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및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6. 공사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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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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