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제33조의3

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ㆍ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해 상황 가. 피해 일시ㆍ지역 및 강우량(강설량) 나. 피해 원인, 피해 물량, 피해액 다. 응급조치 내용 라. 피해 사진 및 도면ㆍ위치도 마.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2. 복구 상황 가. 공종별(工種別)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 나. 공사명, 위치, 복구 상황, 공사 발주 현황, 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재해복구 →

제4장 재해복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