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제41조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