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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제56조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의 평가 2.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ㆍ인원ㆍ장비 등 확보사항의 평가 3.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계획 수립ㆍ시행 사항의 평가 4.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 평가 ②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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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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