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드는 경비
제59조
제59조(교육에 드는 경비)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여비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교육에 드는 경비)
교육에 드는 경비
제59조(교육에 드는 경비)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여비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한다.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교육에 드는 경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