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64조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