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신청
제66조
제66조(재결의 신청)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 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명세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6조(재결의 신청)
재결의 신청
제66조(재결의 신청)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 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명세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6조(재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