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제70조
제70조(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 총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0조(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제70조(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 총액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0조(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