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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협회의 감독 등

제69조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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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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