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67조
제6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6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