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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2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제72조의2

제72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의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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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2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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