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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0289호, 2007.09.2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0289호, 2007.09.27>

부칙 <제20289호, 2007.09.27>부칙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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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0289호, 2007.09.2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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