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9463호, 2006.04.28>부칙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촌공사사장 내지 생략 제3조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19463호, 2006.04.28>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촌공사사장 내지 생략 제3조 생략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19463호, 2006.04.2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