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6055호, 2026.01.27>부칙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6055호, 2026.01.27>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6055호, 2026.01.2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