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0763호, 2008.04.0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0763호, 2008.04.03>

부칙 <제20763호, 2008.04.03>부칙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홍수범람위험지도"를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로 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제55조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⑮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법령 전문 보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0763호, 2008.04.0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