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214호, 2008.12.31>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