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626호, 2009.07.07>부칙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1626호, 2009.07.07>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1626호, 2009.07.0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