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835호, 2009.11.20>부칙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5)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