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149호, 2010.05.0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사업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2149호, 2010.05.0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사업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2149호, 2010.05.0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