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882호, 2009.12.14>부칙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자목과 제55조제10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별표1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1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