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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2449호, 2010.10.1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2449호, 2010.10.14>

부칙 <제22449호, 2010.10.14>부칙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4)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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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2449호, 2010.10.1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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