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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3113호, 2011.08.3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3113호, 2011.08.30>

부칙 <제23113호, 2011.08.30>부칙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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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3113호, 2011.08.3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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