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977호, 2011.06.24>부칙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2977호, 2011.06.24>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2977호, 2011.06.2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