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사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별표 1 제1호라목1)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