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1380호, 2021.01.05>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1380호, 2021.01.0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1380호, 2021.01.0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