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0256호, 2019.12.24>부칙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0256호, 2019.12.24>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0256호, 2019.12.2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